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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친오빠 친모 상대 소송…'카라' 강지영 아버지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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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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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서 걸그룹 카라에서 같이 활동한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가사 사건의 특성상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구하라씨와 걸그룹 카라에서 함께 활동한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하라씨의 지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들의 증인신문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씨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동생의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면서 "아버지가 동생의 뒷바라지를 한 상황을 증명하고자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구씨는 "친모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도 있고, 친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증언을 할 증인도 있다"면서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에 대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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