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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딸들이 초인종 누른 경찰관 때문에 죽을뻔 했습니다
아프로톡신
2019.07.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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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여자아이가 성추행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강간 미수 현행범 남성을 단 시간에 귀가 조치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두 딸아이의 엄마 A씨였다. 

청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A씨를 지속해 미행하던 스토커로 A씨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밖으로 나선 사이 딸들이 남겨진 집에 침입해 아이들의 가슴과 엉덩이, 성기 등을 더듬었다. 

A씨는 둘째 딸의 다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집 주소는 물론 현관과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상세히 알려줬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집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범인과 인터폰으로 대화도 나눴다. 

만약 범인이 경찰의 모습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아이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청원글에서 A씨는 "다급한 때 음식 배달 간 것도 아닌데 인터폰을 한 경찰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미흡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해당 범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도 했었지만 아이들이 성추행을 당한 이날 경찰서에서 또다시 마주쳐야 했다.

심지어 경찰은 현행범으로 범인을 체포하고도 간단한 조사 후에 귀가 조치시켰다.

이혼 후 혼자서 세 딸아이를 키워온 A씨는 "저는 두렵습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닥칠까 봐서"라고 전했다. 

한편 A씨가 올린 청원 글은 16일 11시 기준으로 7,429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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