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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청원 20만 돌파…부모 눈물이 10만명 움직였다
구원은진
2019.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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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한 청원이 이날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같은 날 밤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언급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지목된 김군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여기에 와있다”며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은 생중계됐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민식이법’이 올랐다. 

어린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오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애플리캐이션 청와대 캡처]

같은 날 방송인 하하, 원더걸스 선예 등도 SNS를 통해 ‘민식이법’ 법안 통과에 관심을 촉구했다. 

하하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민식이의 생일이다. 민식이의 이름이 헛되지 않게 민식이법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선예는 인스타그램에 “우리나라 아이들 보호를 위한 법들이 점점 더 나아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며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지난 11일 등록된 청원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이와 별개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대 정기국회 일정은 다음 달 10일 종료된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경사진 주차장 안전의무 강화한 '하준이법' 등 어린이들의 이름을 단 법안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김군은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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