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한 당일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딸의 통장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52)과 공모해 아들(사망당시 42세)이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8일 아들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아들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해 돈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숨진 지 8시간이 지난 오전 9시께 딸과 은행에 가서 4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다.
아들이 딸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4억4500만원 상당을 딸 계좌로 이체하고, 아들과 딸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 인건비·재료비 등으로 쓰기 위해 딸의 통장으로 5000만원과 2200만원 상당을 각각 이체했다. 또 1000만원 상당을 병원비·장례비 등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아들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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