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Push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1차 추경포함하면 최대 320만원 지원✴
미사강변도시
2020.03.30 20:29
75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로,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 것으로,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 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앞서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에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 이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4인 가구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지급액은 320만원에 달하게 된다.

30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 교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으로,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추경 재원 대부분은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절감분과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분,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은 삭감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최대한 조속히 마련한 이후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목표는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라는 설명.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금)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400)자 이내 저장됩니다.)

댓글 2

구글 추천 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