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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온 반찬 모아 또 배달…불량 배달업소 무더기 적발
영일군
2019.11.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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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업체들에 수사에 대해 사전 예고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곳 ▲기준규격 위반 19곳 ▲유통기한 경과 39곳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곳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곳 ▲위생 취급 부적정 10곳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 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됐다가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의 돈가스 전문 B 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 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D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적발됐다. 용인시의 E 중국요리집도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의 분식집 F 업소와 광명시 중국요리집 G 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 158개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곳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홍보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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