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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로 덮쳐 놓고 '유유히'…CCTV 영상 무용지물
소소이이
2020.10.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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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넘게 못 잡는 킥보드 뺑소니범
「앵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남자가 덮쳐 크게 다친 40대 여성이 저희한테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도망간 남자가 두고 간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걸 알아냈는데, 이 회사가 돈을 결제한 정보라든가, 이 남자를 확인할만한 정보를 알려주지를 않고 있어서 잡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17일) 제보가 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연남동 한 도로. 전동킥보드가 걸어가는 여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을 운전자는 본체만체. 자신의 휴대전화만 쳐다보다 느긋하게 현장을 떠납니다.


[A씨/피해자 : 뒤에서 갑자기 XX(영어 욕설 소리)가 갑자기 들렸어요. 살짝 멈칫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덮치는 거예요.]

40대 A 씨가 집 앞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하고 보름 넘게 지났지만, 외국인 남성으로 보이는 뺑소니범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게 "해외에 본사를 둔 킥보드 업체가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피해자 : 범인이 외국인인 것 같다, 외국계 킥보드 회사에 일련번호를 찍어 보냈는데 거기서 온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뉴질랜드 이메일 주소를 하나 받았다, 근데 그것밖에 받은 게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CCTV로 추적이 안 되냐고 묻자 얼굴도 보이지 않는 20초짜리 영상을 주며 경찰이 한 말에 더 크게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A씨/피해자 : (사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보내줄 테니 동네가 (제가) 사는 곳이니까 아는 분들 많으실 거니까 동영상을 지인들한테 보내서 한번 찾아봐라(고 말했습니다.)]

뇌진탕에 팔을 다친 A 씨는 입원치료비로만 150만 원을 썼습니다.

현재는 자신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뺑소니 킥보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약관 개정으로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운영업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만13세이상이면 킥보드 대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킥보드로 미성년자 사고에서 심지어 사망까지
많아요 하지만은 킥보드 대여을 해준 공유회사들은 처벌을 한건도 없는데요 사망 피해자유가족들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잃고 매일매일 지옥에요 설문조사 결과 12월부터 만13세이상 나이제안을 풀면
킥보드을 사용할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요
대다수의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의사을 보였어요
이유는 멋져보인다 재미있어보인다 하지만은 헬멧은 안쓰다고 말하네요
지금도 시중에는 킥보드 곡도제한을 풀는방법이 공유되고요
킥보드가 고속도로을 달리는 모습을 자주봐요
차보다 빨리달러요 킥보드는 속도을 올리면 않되요 사고나요
안전장치도없도요 작은턱에 부딪히면 관성법치으로 운전자가 앞으로 날아가요 뼈가 부러지던지 평생장애로 살아가게되요
차는 안전장치 오토바이는 헬멧을 킥보드는 맨몸
국회는 나이제한을 왜풀어줄까 싶네요 어린아이들 많이다치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설마 내년4월 재보귈 선거? 미친국회 이네요









*출처 오늘자 S방송 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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